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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화장품법의 이해

2019.10.15





맞춤형 화장품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화장품법에 대한 기본기부터 다져보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목적하지 않아도 화장품 관련 종사자라면 필독 장려!




/ 화장품법 /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원료 및 부자재(용기)부터 시작하여, 제조공정을 통해 완성된 완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130개 조항의 대한민국 헌법이 민법, 형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고 있듯이, 소비자들이 안전한 화장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화장품법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또 지켜지고 있다.



/ 화장품법의 체계 및 화장품의 정의와 유형 /
화장품법은, 화장품법(법률) -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행정규칙)인 단계별로 법령을 규정하면서 한단계 하위법령으로 갈수록 더욱 자세하고 좀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되어 있다. 화장품에 관련된 이 모든 법령들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보건향상, 즉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화장품이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하며,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의약품’은 제외된다는 명확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화장품법 제 1조]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장품법 제 2조 제 1항]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필자가 1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화장품법의 체계와 목적, 정의에 대한 큰 그림부터 그려 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가 다른 모든 법률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것처럼, 화장품이란 무엇인지,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를 알면 화장품법과 그 하위법령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시험과목 총 4과목 중 3과목이 직접적으로 법과 규정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1과목인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라는 과목도 결국에는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문장도 길고 말도 복잡하고 어려운 법조항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텐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 법령의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화장품에 대해서 토너, 로션, 샴푸, 바디워시, 아이섀도우처럼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형을 나누는 것은 생략한다. 대신, 화장품법에서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로 정의해 놓은 화장품이 몇가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꼭 알고 넘어갔으면 한다.







1/ 기능성 화장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백, 주름, 자외선차단제 외에도 2017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염모, 탈모, 제모, 여드름, 아토피, 튼살에 관한 기능성 화장품 들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능을 규명하여 기능성 제품이라고 허가 받아 출시된 것들이 없다 보니 기존의 미백, 주름, 자외선차단제 보다는 아직은 낯설다.

대부분의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 고시(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원료를 정해진 함량만큼 사용하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가 면제되어, 매우 간편하게 ‘미백 기능성 인증 화장품’ 또는 ‘주름 기능성 인증 화장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2/ 천연 화장품 / 유기농 화장품 [2019.3.4 시행]
해외에서는 관심이 꽤 높아지고 있는 제품 카테고리여서, 최근 수년새에 너도 나도 천연과 유기농을 앞세워 제품을 출시하다 보니, 법률로서 그 범위를 규정하게 되었다.

‘천연’이나 ‘유기농’이라는 말을 쓰기는 쉽지만, 대부분의 화장품 원료가 화학물질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식물성 또는 유기농 원료 몇가지 쓴 것 가지고 ‘천연’이나 ‘유기농’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화장품 제조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성장을 막는다는 우려, 즉 천연이나 유기농으로 제품을 제조하려는 시도조차도 줄어들다 보면 소비자들이 천연과 유기농 제품을 쓸 기회가 오히려 제한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마케팅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화장품법 제2조).




3/ 맞춤형 화장품 [2020.3.14 시행 예정]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의 화장품법에서는 판매처에서 화장품의 포장이나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하는 것이나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것(소분)을 법으로 아예 금지시켜 놓았다(화장품법 제16조).

그러나 맞춤형 화장품의 도입으로 해당 조항들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라는 단서가 붙게 되면서, 화장품의 새로운 카테고리가 탄생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DIY 공방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하면, 공방에서 만든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화장품법에서 명확히 정의하였듯이, 맞춤형 화장품은 이미 그 자체로도 화장품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원료를 추가하거나 또는 그러한 제품을 덜어서(소분)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말하고 있다(화장품법 제2조). 즉, ‘원료 + 원료’가 아닌 ‘제품 + 원료’의 형태인 것이다.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범위와 의무사항 /

이와 같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합법적인 제조업자가 법과 규정에 맞게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화장품 제조업자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보다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규정이 덜 까다로운 편이다.

영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도, 제조업이나 책임판매업은 등록제인 반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제이다. 신고가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겠다’라고 정부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등록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기관에서 특정한 장부에 기재(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신고제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제조업이나 책임판매업에 비해 쉬운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화장품법 제3조,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시설요건이 까다로운 제조업자에 비해, 자체 시설요건이 없는 책임판매업이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지정된 요건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책임판매업은 책임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책임판매관리자의 경우, 관련학과 학사이수 또는 실무 종사 경력(1년 또는 2년) 등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반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자격조건이 따로 없다. 물론, 그 대신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따야 하는 조건은 있지만,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교육을 받고 해당 교육을 잘 들었는지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화장품법 제5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게다가, 제조업자나 책임판매업자가 알아야 하는 원료나 부자재(안전용기, 기재사항 등)에 대한 법규의 범위에 비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알아야 하는 원자재(원료+부자재)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제조된 제품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전제 조건이다 보니, 제조된 제품의 내용물이나 내가 추가로 혼합할 원료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고, 용기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미 제조업자나 책임판매업자를 거쳐 검증되었으므로 몇가지 추가사항만 잘 인지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면 된다.







/ 화장품법을 공부하는 우리의 자세 /

화장품법은 이 외에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정(쓸 수 있는 원료, 써서는 안되는 원료, 써도 되기는 하지만 한도가 있는 원료 등/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용기에 대한 규정(화장품법 제9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포장에 기재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포장에 반드시 적어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 등/ 화장품법 제10조~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화장품 가격표시제실시요령,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광고에 대한 규정(과대광고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과대 또는 오인 광고에 대한 금지 등/ 화장품법 제1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 화장품 표시, 실증에 관한 규정), 제조가 완료된 이후의 제품과 영업주체들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화장품법 제18조~제3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제30조, 화장품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법의 각 조항에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의 세부사항은 그 하위법령들에서 다루고 있다.

이제 여러분은 화장품법과 그 하위법령들을 어느정도 다 뗀 셈이다. 다음장에서 다루게 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또다른 시험과목인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화장품법 제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도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도 결국에는 다 화장품법에서 비롯하여 하위법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다.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벌금 내게 하는 역할만 하는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다. 법을 잘 알면 오히려 나의 사업과 나의 인생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워질 수 있다. 다만, 나 혼자서 법을 공부하기에는 그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이 그다지 쉽고 친절한 편은 아니기에, 다른 사람이 꼭꼭 씹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듣고 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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