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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기기제도화, 긍정의 신호탄을 쏘다

2021.04.22




 
오랜 숙원이었던 미용기기제도화가 머지 않았다는 반가운 소식. 피부미용인의 권익과 산업의 미래 비전을 이끌며 미용기기제도화에 긍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참 리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을 만나보았다.





피부미용인으로서, 업계에 약 30년간 종사하면서 선배로서 앞으로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평생 전문 직종으로 영위할 수 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한 분야에서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 청원을 넣고, 단식 농성, 삭발시위 등 수많은 투쟁의 결과, 지난 2007년 피부미용사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 제도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피부미용 전문가로서 국가와 고객이 모두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전세계적으로 피부미용사 국가 자격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이에 일본 등 해외에서 피부미용 국가자격증 제도화에 대해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유일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피부미용사 자격증제도 시행 이후 전문 피부관리사로 배출되는 인력이 약 23만 명에 달하며, 매년 15~17%씩 신규 창업자의 위생교육 신청이 증가하고 있을 만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산업적으로도 자격증 제도 이후부터 괄목할 만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피부미용서비스 매출액은 8천 6백억원 이상으로 뷰티 서비스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0년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피부 미용시장이 확장되면서 전세계적으로 K-뷰티의 인기와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덩달아 급증하면서 뷰티 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한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더 선망하는 프로페셔널한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서 피부미용이 보편화되면서 피부미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져 시장성 또한 매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용기기들은, 전파법 등에 의한 KC인증(공산품)을 받은 미용기기입니다. 피부관리실 내 기기사용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때부터 사용되어 현재까지 관행화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현재 전파법 등에 의한 KC인증(공산품)을 받은 미용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 소비자의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무리한 주장으로 사용 제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미용기기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 개발하여 기기를 출시하여도 아직은 마음 놓고 적극적인 활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피부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기기는 현 법률상 의료기기 또는 전기용품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피부 미용인이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는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이 미용목적으로 판매된 미용기기를 구매 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피부미용인이 해당 기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거나 자율적으로 고객이 사용하게 해도, 의료기기 사용으로 간주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성립될 수 없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문제인거죠.

피부미용인의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제도와 법규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에,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단연 ‘미용기기제도화’입니다. 사실, 협회에서는 미용기기제도화를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올해 협회가 가장 집중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계획과 활동은 단연, 피부미용기기 법제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미용기기제도화’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화 추진입니다.

미용기기제도화에 대한 모든 활동들이 중책 사업이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죠. 우리 산업의 미래 비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 남인순 의원님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미용기기 제도화 입법화 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되어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발의인데, 이전과는 달리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피부미용인의 미용기기사용 제도화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 피부미용산업에서 미용기기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연구들을 진행해왔습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피부미용산업에서 미용기기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를 완료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피부미용산업에서 미용기기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매우 뜻깊은 변화입니다. 오랜 시간 피부미용인의 미용기기 사용을 위한 법제화에 협회가 기울였던 수많은 투쟁과 노력들의 결과가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긍정의 신호탄인 셈이죠.

미용기기제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은 결코 만만치 않기에, 모든 순간들이 매번 고비와 같아요. 하지만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단계 한 단계 고비를 넘어가며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과 행동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용기 기제도화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미용기기 사용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뷰티 산업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국제 피부미용위원회인 시데스코(CIDESCO)의 자격시험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과제 중 기기사용 항목이 채택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도 피부미용인이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은 미용기기라는 카테고리가 법률적으로 정의되고 제정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핵심은 ‘미용기기라는 정의를 법률적으로 제정하는 것’과 ‘전파법 등에 의한 미용기기 카테고리를 복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법률안이 통과되어 합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미용기기라는 카테고리가 복원되면, 원활한 미용기기의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항과 가이드 라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당하다고 고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미용기기 특성을 반영한 제도와 미용기기의 정의에 대한 조항부터 미용기기 적합 인증과 범위, 안전관리가이드 등 미용기기제도화를 위한 내용들로 명시되어 담겨있습니다.





현재 미용기기제도화를 위한 모든 활동들은 협회가 앞장서서 도맡아 진행하고 있지만, 피부미용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협회만 노력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피부미용인들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 적극적인 홍보도 하지 못해 고객을 유치하기가 힘들고, 미용기기 제조 및 유통 업체들 또한 임시 대응책으로 해외로의 수출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국내에서의 판매 실적과 임상 사례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해외 수출 또한 쉽지 않기에 역시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부미용산업에 국한된 다수의 불합리한 현황들을 보다 빠르게 개척하고 우리 산업의 더 밝은 비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그저 현재 업계가 처한 상황에 발목 잡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실제, 미용기기제도화가 실현되었을 때 파급되는 긍정적인 변화들은 피부미용인과 미용기기 제조 및 유통업체들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니까요. 미용기기제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되면, 피부미용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져 뷰티 산업에서의 피부미용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업계의 일자리 창출로의 연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용기기 제조업과 유통산업 역시 활성화되면서 미용기기의 해외수출 또한 내수에서의 이익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외수가 가능해져 국가산업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정부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 대우하기에 피부미용인들이 자칫 억울한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의거하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해결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노동부에서 진행한 국가정책사업으로, 각 분야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미용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본 협회가 위탁받아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책임기관으로서 피부미용산업의 직무 범위 구분, 전문화를 위한 교육용 학습모듈(고객상담, 피부분석, 피부미용 매뉴얼테크닉, 위생관리, 샵 경영관리, 다양한 피부미용 특수관리등)을 개발하고 꾸준히 보완사업과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안마사법이나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안전한 용어 사용과 정보 교류를 통해 피부미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맞춰 고객에게 서비스하면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피부미용인들에게 있어 협회는 든든한 ‘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보교류 차원에서 격월로 에스테틱 전문지를 발간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단속시행 등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술 세미나와 임상 발표회 등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더불어 국가직무 능력표준(NCS) 재정 주관기관으로 최고의 피부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부미용인의 자격을 바로 세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전문화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난, 201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투어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전문화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수많은 피부미용인들이 국가가 표준화한 피부미용의 직무와 영역이 어디까지 인지?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미용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누구나 이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퀄리티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앞서 언급했던 위반 사례 등의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원장님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을 받은 후, 피부미용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피부미용 전문가로서 자신감과 함께 직업 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지금도 계속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의 피부미용인을 양성하는 국제피부미용위원회인 시데스코(CIDESCO) 한국 지부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 2011년에는 60주년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대한민국 피부미용산업의 위상과 명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오는 5월 27일, 국제 시데스코 기능경진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800여 명이 모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피부미용제도가 만들어진 지 13년 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국내의 피부미용산업은 해외에 비해 완벽하게 정착된 상황은 아닙니다. 산업이 더욱 견고해지고 발전하기 위해 겪고 있는 과도기인거죠.

어느 산업에서든 과도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미용기기제도화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를 시작으로 용어사용 등 여러 부수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부미용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피부미용인들이 산업의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자발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협회가 커지고 강해질수록 미용기기제도화 등 피부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추진에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여러 문제들이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더불어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장기화된 펜데믹 상황에 지친 고객의 심리와 감성을 이해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나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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