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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활용법

2020.06.19





 
2020년 첫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이 33%의 합격률로 치뤄졌다. 자격을 취득한 합격자 중 피부관리사들은 이 국가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2020년 2월 22일 토요일,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혼돈스러웠던 상황에서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총 8,837명이 응시, 이 중 2,928명이 합격하여 3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국가고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첫 번째 시험에서 33%의 합격률은 시험이 상당히 까다로웠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시험 응시자들은 ‘수능 국어 시험인 줄 알았다’, ‘지문이 너무 길었다’, ‘말을 어렵게 꼬아서 시간이 부족했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결국 2,92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8월에는 지난 1차 시험에 코로나19로 인한 응시 취소자 대상의 추가 시험 그리고 10월 17일(토)에 2차 공식 시험이 예정된 상황에서 과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이 자격증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시기이다.

2,928명 합격자의 정확한 직종을 알 수는 없지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시험 관련 오프라인 학원 및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의 수강생을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화장품 관계 종사자보다 오히려 피부관리사가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해외 사례/ 시세이도의 made-2-fit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피부 컬러에 따른 가장 적합한 색상의 색조화장품을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시세이도 Optune는 IoT 기반으로 기후 변화 및 피부타입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다. 프랑스 커스터마이징 화장품인 코다지는 소비자의 피부 측정 후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서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여 소비자 판매를 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사례/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팹 피부진단 프로그램은 피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한 타고난 피부의 현재 상태에 기반하여 피부 미래를 예측하고 솔루션을 제안하는 방안이 실용화 단계에 있다. 톤28(Toun28)은 오프라인으로 피부상담원이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서 피부측정 후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여 화장품을 제조해준다.









한편, 이와 달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우리 피부관리실에서는 과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화장품 제조 시 상식적으로 50ml 제품이 1만원이라면, 10배 용량인 500ml는 10배 가격인 10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500ml는 약 6~7만원이다.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기에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용량이 10배 증가 시 용기 및 원료, 특히 인건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용량이 늘어날 경우 순수하게 배수의 가격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매해보면 어떨까? 500ml 제품을 6만원에 구입해서, 이것을 50ml씩 10개로 나누어 판매하면 최소 6,000원 + 용기 약 500원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6,500원에 판매하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가격을 그대로 1만원에 구입하면서 피부관리실의 마진율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간혹 숍전용 프로페셔널 제품의 경우 대용량으로만 출시되어 소비자가 구입 시 부담되는 단가라면 역시 소분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실제로 30ml 에센스 또는 50ml 크림에 히아루로닉애씨드를 10% 즉 각각 3ml, 5ml을 혼합해서 사용해보면, 사용감이 매우 우수해지고 보습효과도 탁월해진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업무분야 중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부관리사들이 직접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무언가 직접 만든다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 최소 3,000개 또는 5,000개의 기본 수량(MOQ)를 생산하는 것이 사용기한이 한정된 화장품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딱 그 효능의 제품을 만난다는 것 또한 사실상 어렵다. 결국 기존 화장품 브랜드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홈케어 전용으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 취득 시 아래와 같은 장점이 주어진다.




● 피부타입별 핵심 성분 혼합하기
건조한 피부에는 히아루로닉애씨드, 여드름 및 민감한 피부에는 병풀추출물 등을 각각 10% 혼합해서 판매 시 보다 좋은 피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 성분 혼합 시 나만의 브랜드 창출 효과
사실 화장품의 소비자 판매가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 의해서 화장품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매자인 피부관리실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회사가 권장판매가라는 명목으로 소비자 판매가를 통제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비싸게 팔고 싶어도 다른 피부관리실에서 정가를 받는다면 고객에게 비싸다고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또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게 되면 경쟁 피부관리실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제품에 특정 효능의 성분을 혼합한다면, 그 제품은 더 이상 세상에서 동일한 제품이 아닌, 나만의 화장품이 되는 것이므로 소비자 판매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

여기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범위인 화장품 내용물과 또 다른 화장품 내용물을 섞어 판매하는 개념은 우리 피부관리사들에게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판단으로 이 내용은 생략한다. 이처럼 메리트 있는 소분 판매와 주요 원료 혼합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우선 취득 후, 다음과 같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해야 된다.









우선 피부관리실에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방문이나 우편도 가능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처리기한은 10일이며 수수료는 전자민원 경우에 27,000원(우편민원 30,000원)이고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기본 서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 기타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포함)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에 한함) / 혼합·소분의 장소·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



대부분 사업자라면 알 수 있는 서류이나,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혼합·소분의 장소·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인데, 생각보다 방법은 간단하다.

파워포인트, 한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본인의 피부관리실을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치 중에서 혼합, 소분할 장소를 선으로 그어 해당 구획에 혼합및 소분 장소라고 기재한 후, 위생용품(비닐장갑, 알코올 및 기타 맞춤형화장품과 관련된 시설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된다. 이때 다음 이미지와 같이 인터넷 등에서 검색해서 작업 공간에 부착하는 것도 기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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