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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2019.02.08





2020년부터 시행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란 무엇이며 어떤 의의를 갖는지 살펴본다.



  
맞춤형 화장품 시대  

건성, 지성, 예민, 노화, 기미, 여드름 등 다양한 피부 타입에 따라 그에 맞는 화장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지성피부용 크림 하나가 모든 지성피부 사람들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개개인의 피부타입과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의 지문처럼 피부 타입과 상태도 각양각색이기에 자신만을 위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화장품 제조 판매 회사에서는 피부진단 기기나 핸드폰을 이용한 독자적인 앱을 개발하여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제품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과 디바이스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천연 홈메이드 화장품의 주의사항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화장품 성분까지 분석하며 보다 효과 좋고 안전한 화장품을 찾게 된다. 그리고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이른바 ‘홈메이드 화장품’ 강의도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런데 화장품을 직접 만들 때 지켜야할 주의사항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홈메이드 화장품은 보존제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사용기한이 3개월 이내로 매우 짧아 냉장보관이 필수일 수 있고, 어떤 제품은 제조 후 일주일 안에 사용을 마쳐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도 잘 살필 필요가 있는데, 성분을 사용할 때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순물 투성이 화장품을 쓰게 될 수도 있고 제조를 할 때 원료 처리방법과 배합순서 등 정확한 제조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되는 화장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국민들이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피부상태에 맞는 개별의 화장품을 직접 만들거나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국가자격증을 신설하고, 2020년 3월 14일부터는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최근 개정된 화장품법에 고시되었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이 자격증을 위한 교육업체와 시험업무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아직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하여 세부사항(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의 발급,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고, 나오게 된다면 많은 사설학원이나 이를 위해 강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화장품 판매를 위해서 이 신규 국가자격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재 피부관리 사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 많은 경쟁으로 적정한 관리 가격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고, 화장품 시장 또한 과도한 공급으로 차별점이 잘 부각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한 가격 경쟁으로 점점 판매에 대한 이윤이 작아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2020년 3월 14일부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만이 각 고객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피부상태에 맞는 맞춤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격과 제품의 퀄러티면에서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다른 화장품 공급자들과 차별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3종류 화장품업   

 ‘화장품 제조업’    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  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이란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020년도에는 위와 같이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3종류 중 한 분야를 해야하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직원으로 두어야한다. 화장품 수입을 완제품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 용기에 담기전 상태인 벌크베이스로 수입하여 피부상태에 맞는 성분들을 추가로 믹스하거나 또는 소분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가격의 부담이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피부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피부에 따른 성분 첨가 제조방식 및 상담 부분이 서비스로 들어가면서 맞춤형 화장품의 가격이 생각보다는 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맞춤형 화장품 제조사에 대한 기대   

피부미용사 자격증이 처음 시도될 때는 많은 기대감이 있었고 관리시장의 안정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거라는 취지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시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조건과 창업비용으로 많은 피부관리실 창업이 이루어졌다. 현시점에서는 피부미용사 자격증만으로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능력이 다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맞춤형 화장품이 시장에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조와 판매가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국가 공인자격증의 도입으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부여될 전망이며 향장업 종사자들에게는 매출 증대와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을 제공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인력 창출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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