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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죽음의 알갱이 마이크로비즈

2018.09.07





아침에 일어나 치약을 짜서 양치질을 하고,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한 뒤 밖으로 나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이크 아웃하는 것. 밥 먹듯 반복되는 사소한 생활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에 포함된 마이크로비즈 때문. 너무 작아 하수처리장의 정화 시스템을 그대로 통과한다는 마이크로비즈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마이크로비즈란?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란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조각, 알갱이, 섬유, 파편 등 다양한 형태를 띠는 물질로, 생산 시 작게 만들어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과 이후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마모되어 크기가 5mm 이하가 된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이크로비즈는 주로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나 폴리프로피렌이나 폴리스타이렌과 같은 석유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상용 입자의 크기는 10micrometer(0.00039inch)에서 1mm(0.039inch)에 이른다.

화장품과 비누, 스크럽, 치약과 같은 개인 생활용품 등의 박리제에 주로 사용되는데, 구형이면서 입자의 크기가 균일한 마이크로비즈의 경우, 크림 및 로션에 볼 베어링 효과를 만들어 제품 텍스처를 부드럽게 하고, 잘 펴지게 한다. 또한 색을 첨가한 마이크로비즈는 화장품을 눈에 돋보이게 하여 특히 더 잘 사용된다. 생명의학 및 보건과학에서도 일부 사용되는데, 주로 현미경 기술, 유체 시각화, 유체 흐름 분석 및 프로세스 문제 해결에 이용된다.








  
   마이크로비즈, 왜 위험할까? 
  
마이크로비즈의 위험성은 바다 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오인한다는 데 있다. 해양 생태학자에 따르면, 플랑크톤에서부터 어류, 해양 포유류까지 먹이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생물들이 마이크로비즈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어 바닷새, 고래, 거북이를 비롯한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바닷물로 만든 소금의 경우, 평균 1kg당 550~681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장 섭취량에 맞춰 이 소금을 먹으면 1년에 1,0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섭취하는 셈.

마이크로비즈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이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면 하수 처리장에 걸러지지 못한 채로 바다에 흘러들어간다. 이를 먹이로 오인한 바다 생물들이 마이크로비즈를 먹게 되고 장폐색, 섭식 행동 장애, 에너지 할당 감소, 산화 스트레스, 물리적 상처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것.

여기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이크로비즈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는 먹이사슬 구조의 최상위층에 속하기 때문. 아직 인간에게 정확히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비즈로 인한 환경오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때문에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이크로비즈의 국내 규제 동향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마이크로비즈에 대해 국내와 해외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지난 2015년 인천대학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변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일본, 브라질, 포르투갈, 미국의 해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았다고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에서도 양식업으로 인해 연안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티로폼 부표에서 방출됐을 가능성이 큰데, 플라스틱 제품이 어떻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지 조명하는 사례이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 단계에 이르렀지만, 해양수산부는 2015년에서야 미세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을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16년 4월, 마이크로비즈 문제를 인식한 화장품과 생활용품 업계에서도 마이크로비즈 대체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한화장품협회는 마이크로비즈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을 회원 기업에 전달했다. 규제명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로 시행일자는 지난 2017년 7월 1일이다. 규제 내용은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화장품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50%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대형마트, 슈퍼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절감시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마이크로비즈 글로벌 규제 
미국  마이크로비즈 규제는 지난 2014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최초로 제조 금지를 시작했다. 일리노이주의 환경보호법은 마이크로비즈의 퍼스널케어제품(OTC 제외)의 제조를 지난 2017년 12월 31일까지, OTC 포함 제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마이크로비즈의 OTC 판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금지했다. 또한 미국 연방법은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rinse off )의 제조를 금지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마이크로비즈를 함유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의 판매유통 금지 및 비처방의약품의 제조를 금지했으며, 오는 2019년 7월 1일부터는 비처방의약품의 판매 유통을 금지한 바 있다.

● 프랑  지난 2016년 8월 8일, 2018년 1월 1일부터 ‘자연적으로 기원한 입자로 환경에 남지 않는 것을 제외한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활성 성분을 전달하거나 동물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끼치는 고형의 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된 스크럽 또는 세정을 위한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 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2020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식기, 플라스틱 면봉의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이탈리아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스크럽 및 세정을 위해 사용되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포함된 마이크로비즈가 함유되었을 경우 판매가 금지된다. 화장품에 의도적으로 사용한 5mm 이하의 물에 녹지 않는 고형의 플라스틱 입자에 해당된다.

● 캐나다 2016년 11월 5일, 5mm 이하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캐나다 보건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마이크로비즈가 들어간 제품 제조 및 수입을 전면 금지, 판매는 2018년 7월 1일부터 금지하기  시작했다. 반면 마이크로비즈가 있는 천연 건강 제품과 비처방전 의약품은 2019년 7월 1일에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 대만 2016년 8월 23일 고체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함유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용품(치약 포함)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여기서 퍼스널케어 용품은 인체 청결 및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용품을,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는 입자 범위가 5mm보다 작고 인체 스크럽 혹은 세정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체플라스틱 입자를 뜻한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마이크로비즈 규제 

그린피스(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비정부기구) 동아시아지부는 지난 2016년 4~5월,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다루는 세계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비즈에 관한 정책을 설문 조사했다. 결론은 그린피스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 에스티로더, 암웨이 등은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중지할 계획은 있으나 그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거나 뒤늦게 실행하고, 적용할 제품의 범위와 대체 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했기 때문.

반면 치약으로 유명한 게이트 파몰리브(Colgate-Palmolive) 등은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2년 이내에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자사 제품에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러나 마이크로비즈를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어, 만점을 받지 못했다. 국내의 유명 화장품 기업들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A사는 마이크로비즈 사용제한 범위를 ‘씻어내는 제품’으로 명시하고 있어, 자외선 차단제처럼 ‘바르는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B사의 경우, 더 좁은 범위로 ‘씻어내는 화장품’으로만 명시해 치약과 같은 화장품 외 생활용품이 사용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의 공통적인 문제는 마이크로비즈를 정의하는데 있어 크기, 성분, 기능 등에 관해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 불가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마이크로비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실 바다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인, 1960년대에 제기됐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 각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노력도 분명 중요할 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이크로비즈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마이크로비즈  함유 제 품 사용 금지 마이크로비즈는 주로 스크럽제, 세안제, 치약 등의 연마 기능을 가진 제품들에 주로 함유된다. 일단 마이크로비즈 함유 제품을 전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ecofem.or.kr)에 접속하면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브랜드와 제품명 또는 마이크로비즈가 의심되는 성분을 포함하거나 대체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제품 명단이 명시되어 확인할 수 있다.

● 마이크로비즈 화장품 버리는 법 숙지 내용물이 남은 화장품은 그냥 버리면 안된다. 화장품에 포함된 방부제, 색소, 인산, 형광 증백제 등의 화학 성분은 인체에 해롭고, 좋은 박테리아를 모두 파괴하여 에코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때문에 남은 내용물은 모두 짜내거나 긁어내어 깔끔한 공병 상태로 분리수거 해야 한다. 가루 제형의 화장품은 가루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못 쓰는 크림이나 물을 살짝 섞어서 휴지에 싸서 버리고, 로션이나 토너는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흡수시킨 뒤 잘 말려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자.




 References  1.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2016.06/대한화장품협회(KCIA) 2. 미세플라스틱 해양오염 관련 국제동향/2015/홍상희/한국해양기술원(KIOST) 3.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마이크로비즈 정책 분석, 마이크로비즈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기업은?/2016/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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