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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위한 실전 체크 포인트

2020.06.11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뭔가 다른 한 방을 위해선 역량 강화에 부단히 힘을 쏟아야 할 때.










Specialize or Die, 이른바 특화생존의 시대. 불특정 다수의 보편적 범용을 넘어 선택적 소수의 확실한 만족이 보다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면서, 이제 특화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변하는 자신의 감성과 취향 그리고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요즘 소비자들을 위해선, 사용자 경험에 대한 충분한 인사이트와 전문적 시각을 바탕으로 극히 세밀한 영역의 니즈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맞추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뷰티 업계의 움직임이 유독 돋보이고 있다. 피부 측정 기술 및 데이터 중심 인사이트 분석을 통해 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화장품을 선보이기에 이르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약 4년간의 시범 사업 추진 끝에 올 2월 22일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3월 14일을 기점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예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활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1장 제2조 3의 2에 의거, 국내 제조 또는 해외로부터 수입된 화장품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뜻한다.

실제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치룬 수험생들의 입장에 따르면, 별도의 실기 고시 없이 이론상으로만 다루어 그 의미가 쉬이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

그럼에도 화장품법의 테두리 내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각 영업의 형태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의 범위 및 의무사항 등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있기에, 맞춤형화장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의미와 경계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개념을 각각 구분할 수 있으며, 화장품의 제조 또는 유통 및 판매, 조제의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내에서의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판매 업무를 위주로 기타 영업상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장마다 실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및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책임자, 즉 국가 자격 시험을 통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는데, 역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이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판매업을 신고하면 직접 조제부터 판매까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14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과 관련한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설 신고 요건과 절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 등을 비롯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 시점으로는 개개인의 피부 특성과 취향에 맞는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하기 위한 전문 기술을 포함하여 위생 및 안전성, 위해사례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된다.

맞춤형화장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상세 내용의 경우, 식약처를 통해 발간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기 바라며, 해당 기사에서는 구속력을 지닌 법 조항을 근간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일정 부분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엄밀히 말해, 맞춤형화장품의 판매와 조제의 영역에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간의 세부적인 업무 영역이 분리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직접 신고, 내지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가 이루어진 판매업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는 화장품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지 제6호의2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서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기타 구비 서류를 바탕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또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업무 영역으로, 현행법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의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맞춤형화장품 혼합 및 소분 업무를 비롯, 최종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만일의 리스크로부터 일정 부분 대비하기 위해 책임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내용물이나 원료를 공급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품질성적서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때 맞춤형화장품 혼합 및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제조번호, 사용기한(혹은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일자,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한 시험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며, 내용물의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은 맞춤형화장품의 식별번호 및 사용기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 의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및 소분, 이외 판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기 구분 또는 구획된 장소 및 시설,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실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 의해 맞춤형화장품의 조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 혼합 및 소분 업무 시 작업 전후로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혼합 및 소분 시 사용되는 기구와 장비, 포장용기의 위생 상태나 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 사용을 마친 기구와 장비는 깨끗이 세척 및 건조하여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원료 및 내용물은 개봉 후 사용기한에 따라 가능한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원료 및 내용물은 조제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고객의 피부 상태 및 선호도 등을 반영한 진단 및 상담 결과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에 기존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색소 및 향료 등의 원료(단, 식약처장에 의해 고시 및 지정된 원료로 제한)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눠 담을 수 있다.

이에 전문적인 피부 판독 및 상담 역량이, 맞춤형화장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 부위별 피부 컨디션과 턴-오버 주기를 비롯하여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기후 변화 등에 대해 카운슬링 및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에 최적화된 제품을 큐레이션해야 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어떠한 스킨케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혹 경우에 따라 어떠한 반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가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고객 상담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내부 관리 시스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 분실이나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춤형화장품을 처방하기에 앞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영역이 제조가 아닌, 조제의 차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 맞춤형화장품의 조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지닌 이에 의해 판매 구역과 분리된 공간에서 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직간접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원료 성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전체 용량 기준 %나 농도, 함량, pH 등과 같은 조건 한도에 따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를 제외(단,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예외)하며, 실제 조제 및 고객 상담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또한 내용물과 원료의 기본 제형 및 유형상의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혼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4항에 의거,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된 내용물 및 원료와 배합한도, 화장품 유형별 특성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관련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화장품 혼합 및 소분 이전 오염 여부를 확인한 포장용기에 내용물을 담고 기재표시 사항을 준수하여 판매로 이어지게끔 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3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식별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 및 판매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판매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한편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한다.





화장품법 제5조 5에 의거, 실제 맞춤형화장품 조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식약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References
1. 화장품법(검색: 20.05.14) 2. 화장품법 시행령(검색: 20.05.14) 3. 화장품법 시행규칙(검색: 20.05.14)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020. 05 5. 트렌드 코리아 2020│김난도 외 6인│미래의창│2019















코스바이 Base & Active & Odeur
맞춤형화장품 조제를 위한 전문 베이스(3종), 액티브(6종), 향(5종) 제품으로 피부 타입 및 기호에 맞게 적용 가능


Skin Type 모든 피부
토너, 미스트, 에센스로 나누어지는 베이스 제품 중 택 1, 이에 원하는 스킨케어 효과 및 취향에 따라 액티브와 오더를 각각 더해 블렌딩하여 사용한다.
액티브는 영양(N), 각질관리(P), 톤업(B), 보습(M), 피부 결 개선(W), 진정(C) 타입으로 나뉘며, 1회당 최대 3가지를 함께 혼합 사용 가능하다(개봉 후 전량 사용을 권장).
향 제품의 경우, 기본 0.5% 비율로 토너 0.9m, 미스트 0.45ml, 에센스 0.2ml에 해당하는 권장 비율을 준수하도록 한다.





라이제 프리미엄 콜라겐 파우더
99% 함량의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파우더

Skin Type 건조 피부, 노화 피부
건조한 피부 및 모발에 멀티 사용 가능하며, 연령이나 피부 컨디션에 따라 함량을 조절한다.
건조하고 손상되어 탄력을 잃은 피부에 사용 시, 기본 베이스에 1:3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거칠고 손상된 모발에 사용 시, 샴푸나 염모제, 펌제 등을 비롯한 기본 베이스에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스킨클리닉 히알루코스
마이크로 히알루론산 캡슐 함유, 오일-프리 베이스의 순수 히알루론산 수분 밤

Skin Type 모든 피부, 건조 피부, 레이저나 시술 후 손상 피부
  정제수 또는 수성원료에 혼합 시, 마이크로 히알루론산 캡슐이 자연스레 피부에 녹아 든다.
크림 제형의 베이스로 사용 가능하며, 피부 보호 및 수분 공급의 시너지 효과를 더한다.
카보머가 함유된 내용물에 혼합할 경우, pH와 농도가 변하며 사용 시 뭉치거나 밀릴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클리니컬 포뮬러 인퓨전 판테놀 에멀젼
피부 보습 및 진정 작용에 도움을 주는 판테놀 베이스 에멀전

Skin Type 건조  피부, 손상 피부
피부 컨디션에 따라 혼합 비율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클렌저나 크림, 마스크 등에 혼합하여 사용하면 보습 및 진정, 재생 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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