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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NEWS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피부미용기기 KC인증(공산품) 사용 승인 쾌거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2 16:03 조회248회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화장이 2023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피부미용기기 KC인증(공산품) 사용지침 확정·시행’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의 2023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피부미용 관련 업장에서 KC인증 공산품 등록된 피부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피부미용 영업장 내 피부미용사의 미용기기 사용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자 조수경 회장은 피부미용기기 제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마침내 피부미용 업계의 최대 숙원을 해결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앞으로 피부미용 영업장에서 피부관리를 위한 미용기기(전기용품)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 받은 공산품(KC인증)을 사용해야 하며, 피부미용업 영업자는 위생교육 단체를 통해 ‘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의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02 586 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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